공탁사유신고 (불)수리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(주문례)

공탁사유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사법보좌관에게 있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이 한 불수리결정을 집행에

관한 이의 절차를 통하여 취소하거나, 사법보좌관이 없는 법원에서 집행 담당 판사가 한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집행에 관한 이의 절차를 통하여

취소하는 경우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.

[주문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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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 법원이 2007. ㅇ. ㅇ. 한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취소한다.

2. 제3채무자 ㅇㅇㅇ의 ㅇ. ㅇ.자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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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원이 2007. ㅇ. ㅇㅇ. 한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취소하고, 제3채무자

ㅇㅇㅇ의 ㅇ. ㅇㅇ.자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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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, 사유신고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 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이나 집행 담당 판사가 한

사유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고, 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경우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.

[주문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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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 법원 2007타기ㅇㅇ 배당절차 사건에 관한 공탁수리처분을 취소한다.

2. 제3채무자 ㅇㅇㅇ의 2007. ㅇ. ㅇㅇ.자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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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원 2007타기ㅇㅇ 배당절차 사건에 관한 공탁수리처분을 취소하고, 제3채무자

ㅇㅇㅇ의 2007. ㅇ. ㅇㅇ.자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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