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사유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사법보좌관에게 있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이 한 불수리결정을 집행에
관한 이의 절차를 통하여 취소하거나, 사법보좌관이 없는 법원에서 집행 담당 판사가 한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집행에 관한 이의 절차를 통하여
취소하는 경우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.
[주문례]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1. 이 법원이 2007. ㅇ. ㅇ. 한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취소한다.
2. 제3채무자 ㅇㅇㅇ의 ㅇ. ㅇ.자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한다.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이 법원이 2007. ㅇ. ㅇㅇ. 한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취소하고, 제3채무자
ㅇㅇㅇ의 ㅇ. ㅇㅇ.자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한다.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반대로, 사유신고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 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이나 집행 담당 판사가 한
사유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고, 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경우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.
[주문례]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1. 이 법원 2007타기ㅇㅇ 배당절차 사건에 관한 공탁수리처분을 취소한다.
2. 제3채무자 ㅇㅇㅇ의 2007. ㅇ. ㅇㅇ.자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.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이 법원 2007타기ㅇㅇ 배당절차 사건에 관한 공탁수리처분을 취소하고, 제3채무자
ㅇㅇㅇ의 2007. ㅇ. ㅇㅇ.자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.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http://